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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청주서 사업하지 말라는거냐"…건축사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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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주민동의 받아야…'사전예고제'시행 파문

인‧허가 조속 처리 시장 지침과 배치…"인사권자에게 잘보이려는 꼼수"

뉴스1

청주청원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공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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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각종 인‧허가 업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가운데 청원구청이 건축 허가시 주민 동의를 받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혐오시설 건립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시장의 심기'를 의식한 일부 간부의 지나치게 앞선 대응으로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다.

그러자 지역 건축업계는 청주시가 주민 기피시설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시와 지역 건축업계 등에 따르면 청원구청은 지난 12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며 건축사회 등 관련 업계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시 주민 의견을 받아야 한다.

사전예고제 대상 용도는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5종에 이른다.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주민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의미다.

구청은 건축허가에 대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주민 환경권 등의 보장,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 등의 예방을 위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공장 등 시설과 대규모 건축 등에 주민 반대가 늘 뒤따르는 상황에서 사전예고제는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청주지역에서는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허가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건축 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 아닌 구청이 나서 사업을 제한한다는 건 민원 방지를 명분으로 한 행정편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뿐만 아니다.

한범덕 시장이 각종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사업주 손해를 우려,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상황에서 사전예고제는 시장 지시와도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시장은 지난해 12월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인‧허가 검토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시간이 하루만 늦어도 손해가 크다”며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건축사회는 지난 20일 청원구청을 찾아 사전예고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역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청원구청이 업계 등과 사전 협의도 없이 사전예고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건축주는 물론 관련 업계까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전 예고제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 등을 비껴가려는 꼼수로 청주에서 사업을 하지말란 거냐”며 “법적 근거가 없고 시나 도 차원이 아닌 청원구청만 시행하는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이나 기피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 특성과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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