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없이 입맛대로 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강성민 제주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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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내 감정평가업체 13개 중 상위 4개 업체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등 감정평가 물량의 50%을 챙겨 일감몰아주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의뢰하는 감정평가 업무가 몇몇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은 21일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통해 강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 의뢰는 도 본청 82건(실제 43건), 제주시 173건(실제 88건), 서귀포시 231건(실제 116건)으로 총 486건(실제 247건)의 감정평가 의뢰가 이뤄졌다는 것.
수수료 금액은 도 본청이 1억4123만7800원, 제주시 12억4202만3,500원, 서귀포시가 4억4312만1400원으로 총 18억2638만2700원이다.
강 의원은 "이중 1위 업체가 54건으로 전체의 18.1%, 4대 업체가 총 243건으로 50%, 5대 업체가 280건으로 57.6%를 수주했다"며 "도내에 13개 회사가 운영 중인데 이들 몇몇 업체에 의뢰가 집중됐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어 ""이는 감정평가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道 본청은 총 82건(실제 43건) 중 3개 업체에 각각 16건, 16건, 11건으로 총 43건을 의뢰해 52.4%를 몰아줬다는 것.
제주시인 경우 173건(실제 88건) 중 4개 업체에 각각 21건, 18건, 18건, 18건으로 총 75건으로 43.3%가 의뢰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총 231건 중(실제 116건) 모 업체에 54건인 23.3%가 몰렸고, 다른 4개 업체에 각각 31건, 30건, 29건, 28건으로 51.0%를 차지해 이들 5개 업체가 74.3%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만 이 정도이고, 만약 다른 부서와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속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인천시와 성남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충북, 경남, 울산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선정 지침(예규)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보상사업관련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과 기준, 운영계획, 주관부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자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 등 2019년 1500억 원 지방채 발행사업 보상비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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