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이날 "유 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유 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 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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