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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정부 충북도체육회 채용비리 유발 규정 잔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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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충북도체육회가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사례로 지적됐다.지적 내용은 전임지도자 채용은 충북도체육회 전문체육 전임지도자 임용규정 제2조 제1항 전임지도자 임용은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본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이다.

또 '본회는 심의없이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자격유무만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심사만 한 후 임용한다'와 '사무처 규정 제13조 3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규정 등이다.

이에대해 도 체육회 관계자는 "지적된 전임지도자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오는 25일 14차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특별채용 문안 삭제 개정은 오는 7월 15차 이사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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