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본회는 심의없이 해당 경기단체의 추천으로 자격유무만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심사만 한 후 임용한다'와 '사무처 규정 제13조 3호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규정 등이다.
이에대해 도 체육회 관계자는 "지적된 전임지도자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오는 25일 14차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특별채용 문안 삭제 개정은 오는 7월 15차 이사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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