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20일 방영분. 민유라(이엘리야)의 회상씬에서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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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학·선정적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법정제재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황후의 품격> 49~50회 방송에서는 황실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민유라(이엘리야)의 과거사가 공개됐다. 태후의 심복 표부장(윤용현)을 본 민유라는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라며 소리쳤고, 이어 7년 전 회상이 등장했다.
회상 장면에서 표부장은 임신 상태였던 민유라를 위협해 겁탈했다. 화면엔 아기 용품들이 가득한 방안, 만신창이가 된 옷 매무새, 초점을 잃은 민유라의 눈빛이 담겼다.
방송 이후 <황후의 품격> 시청자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임산부 성폭행 장면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시청자는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아무리 개연성을 위한 것이라도 임산부 성폭행이 굳이 들어갔어야 하는 설정인지 의문스럽다”며 “시청률에만 매달리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지상파 드라마에서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무리 막장 소재라지만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황후의 품격>은 그동안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물을 뿌리고 뺨을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채찍으로 폭행하거나 시멘트 통에 넣고 고문을 하는 등 도를 넘은 장면들을 잇달아 게재했다. 게다가 주연인 나왕식 역할의 최진혁을 갑작스럽게 하차시키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설도 끊임없이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시멘트 고문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장면을 15세 관람가로 방영한 점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황후의 품격>은 21일 종영한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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