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목요일인 4월1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2일인 금요일에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한 4일간의 '황금 연휴'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시 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론 수렴에 나섰다.
앞서 KBS는 청와대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이번 임시 공휴일 추진 이유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임시정부 수립일을 두고 중국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4월13일로 정해 기념했다. 그러나 임시정부 활동 인사를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틀렸다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임시정부의 국호·헌장 제정과 내각 구성일이 4월11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임시정부 수립일을 종전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수정했다.
KBS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재작년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정하는 건 현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11일은 목요일이다. 이에 임시 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금요일인 12일만 월차 등 휴가를 내면 주말인 13일과 14일을 포함해 최장 4일의 연휴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KBS1 '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