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가평군, 흡연금지 구역 단속 "주간 단속→주·야간"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가평=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가평군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그동안 주간으로만 운영되던 흡연 지도 단속을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던 단속을 오후 12시부터 밤 9시까지 주야간 근무시간으로 변경 운영함으로서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과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가평군은 "2인 1조로 구성, 관내 금연시설 2천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주 5일 이루어진다. 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도 전개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지도단속을 강화해 군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흡연자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금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행복하고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