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 사용, 공공기관 설치 권장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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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3월18일부터 29일까지 ‘2019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공시설물은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물 전반이다.
인증 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다.
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도는 4월부터 6월까지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2차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유효기간 3년)은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 사용,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탑재,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설치 권장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인증기간 만료예정인 인증제품 중 설치, 판매 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재인증(유효기간 2년)을 실시한다.
지난해 인증제에는 총 153개의 공공시설물이 신청해 47개가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디자인 인증으로 도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질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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