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641억원 투입, 46개소 2.91㎢ 조성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발표 현장.(인천시 제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오는 2022년까지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인천지역은 계획된 공원면적의 약 17%,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하는 7.23㎢가 자동실효 대상이다.
시는 이중 실효되더라도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과 국·공유지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도시정비구역 등 4.23㎢를 제외하고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46개소(민간특례사업 3개소 포함), 2.91㎢를 공원조성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8개소에 대해서는 용역·보상 등 사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35개소는 올해 또는 내년 용역·보상에 들어가 2022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특례사업은 별도로 추진된다.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564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미 확보된 예산 638억원을 빼면 5003억원이 필요한 상태다.
시는 지방채 발행(600억원) 수도권특별회계(854억원), 군·구비(1804억원), 추가경정예산(864억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원 조성과는 별도로 2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심바람길 숲, 폐철도 유휴부지 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도시 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정부의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해 상당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밖에 2024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중앙선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하고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자동차 소음 감소 등 환경 공해를 해소하는 시책도 시행한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계획은 대부분 보상계획에만 치우친 타 시·도와 달리 실제 조성까지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담았다”며 “인천을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