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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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지난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5장에 따라 중대한 하자는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는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를 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교환이나 환불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BMW 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에 앞서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해 교육을 마쳤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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