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낚싯배의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입체적 안전관리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 등 모든 가용세력을 동원해 주요 출조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와 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 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영해선 외측 구역인 신안군 흑산도 삼태도 북서방 25해리 해상에서 낚시행위를 하던 진도선적 낚싯배 2척을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됐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시행에 따라 영해선 외측구역에서의 낚시는 영업구역 위반으로 단속됨에 따라 영해선 외측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 불법행위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해경서에 적발된 낚싯배 불법행위는 모두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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