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비용 최대 1년간…28일까지 신청
전남 장성군청.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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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로 주거비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남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소유자,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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