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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장성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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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 청년 주거비 월 10만원 지원...28일까지 신청·접수

메트로신문사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 대상은 1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장성군이고, 전라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이다. 또 취업이나 주거용 목적으로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나 월세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실시하는 이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담당관(☎061-390-7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봉채영 주재기자 bcy2020@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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