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공장기계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담보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간 경북 경주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게 되자 공장기계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85억원을 빌린 뒤 9차례에 걸쳐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업자 지분을 정산해 주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개월 뒤에 바로 갚겠다"며 B씨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담보물인 공장기계를 처분해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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