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앞서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하천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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