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작년 8월 범람 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을 개정한 바 있고 이달 초에는 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담았다.
폭우로 범람 위기까지 갔던 미호천 |
시행령에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홍수위험지도는 하천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이며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 이용과 홍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이다.
국토부는 20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추후 마련될 '국가하천 지정 세부 기준' 개정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은 그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돼 홍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기에 국가하천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7월에는 충북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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