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실시한 전수조사를 거쳐 확인된 불법폐기물의 세부 처리계획과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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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톤 등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인 49만6000톤을 우선 처리한다. 남은 83만9000톤의 방치폐기물 중 약 60%인 49만6000톤은 처리 책임자가, 나머지 40%인 34만3000톤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우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 등을 확대한다.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해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비닐을 활용한 재활용 제품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공수요를 확대한다.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각시설 포화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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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억제할 계힉이다.
폐기물 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허가 처리 등 불법행위를 단속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 부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 수탁을 예방하기 위해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편법 대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폐기물 반입금지 명령 규정도 신설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을 할증하는 등 차별화된 이행보증금 체계를 도입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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