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묘, 버섯종균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와 종묘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종묘의 유통에 대하여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통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종자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육묘업 등록제는 2017년12월2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육묘를 생산·유통할 때에도 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을 지켜야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으로 인해 발아율 및 생육 저하 등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또는 구입 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 종자·종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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