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접수하던 주정차민원이나 노점상 단속, 소음 및 소각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불법민원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토록 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불법민원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인터넷에서 '남양주시 민원콜센터'로 검색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문흥기 종합민원실장은 "조직개편 이후 민원콜센터의 전화번호나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밝히면서, "민원콜센터는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불법민원을 제외한 생활불편민원에 대해 상시 접수와 신속한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