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0만 톤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의 40% 이상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필리핀에서 재반입돼 평택항에 보관 중인 폐기물 4천6백 톤은 해당 업체가 자체 처리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즉각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불법 수출 폐기물은 올해 안에 전량 처리 완료하고 방치 폐기물, 불법 투기 폐기물도 오는 2022년까지 처리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폐기물 업체 부도 등에 대비해 해당 업체가 납부한 이행 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방치 폐기물 83만9천 톤, 불법 투기 33만 톤, 불법 수출 3만4천 톤 등 120만3천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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