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부당이득 챙긴 판매업자 구속
경남 진해경찰서 |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해경찰서는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중으로 개통하고서 중고로 판 혐의(사기)로 판매업자 A(32)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창원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고객 B(70)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 후 요금 할인 혜택 등을 내세워 스마트폰 1대를 더 개통하게 했다.
당시 이들은 B씨에게 "추가 비용 없이 휴대전화를 형식적으로 개통하면 매달 1만5천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5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 86대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뒤 중고로 팔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상당수는 A씨 매장 단골이었고, 실제 개통하지 않는 '형식적 휴대전화 개통'이란 말과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일부는 아예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 등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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