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이 취약한 민박을 가장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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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온 숙박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숙박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불법 민박 업체들을 이렇다할 검증 없이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며 "호스트가 숙소 등록에 있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받지도 않는다.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를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업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뿐 아니라 호텔예약사이트에도 숙소를 등록하고 불법 숙박영업해 관광객들로 인한 생활소음, 쓰레기 문제로 입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관할 구청에도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도 우려됐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ajunews.com
강영관 kwa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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