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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대차 울산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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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인 규명 위해 부검 예정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아주경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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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밀폐된 실험실에서 배기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연구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는 차량 주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밀폐된 체임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망자 3명 중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사 측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2022년 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사고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주경제=김정훈 기자 sjsj16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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