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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못 받은 상금 9,000여만원"···'팀킴'의 호소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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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포함 지도자 가족...훈련비 등 보조금 부정 집행, 팀 자체 사유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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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경북체육회)이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호소한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1일 전했다. 팀 킴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호소문을 발표했고, 이에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호소문을 통해 언급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팀 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호소한 것과 관련해,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 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 받는 등 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포함 약 1,9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마음대로 집행·정산했다. 외에도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한 것으로 감사반 측은 결론 내렸다.

한편, 감사반은 이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포함한 징계 요구, 환수, 기관경고, 개선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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