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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우편물 쌓인 곳만 노려'…아파트 빈집털이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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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우편물이 쌓인 아파트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귀금속 16점(55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특수절도 전과 16범인 김씨는 복도식으로 된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현관문 앞에 우편물이나 광고물이 쌓인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방범창을 드라이버로 해체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서 "훔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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