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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 유명 유튜버가 초등학교 때의 담임교사에 대해 촌지요구와 학대를 당했다며 허위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21일 유명 유튜버 A(26)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자신의 본명으로 방송하는 유튜브 구독자는 97만 명이나 되는 유명인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그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되자 교사에게 고소당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A씨 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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