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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전·월세 주택에 사는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장성에 주소를 둔 전남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달 28일까지 군청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현장접수만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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