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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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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뉴스1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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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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