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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올해 주택·토지 공시價 인상으로 재산세 6300억 더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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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 급등, 평균 9.1%·9.42%

서울에서 가구당 12만원·필지당 24만원씩 더 내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주택 외의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산세가 6268억원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가구당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약 12만원 늘어난 60만1000원이다.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땅을 가진 사람은 지난해보다 24만원가량 오른 169만5000원이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진행한 '표준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1.9% 늘어난 17만9000원이다. 또 상가와 사무실, 농지, 주택 이외 토지에서는 평균 9.42%의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국적으로 5413억원의 재산세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단독주택 소유주 재산세 25.3% 급등…올해 29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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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올해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원(11.9%)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소유주당 17만9000원이다.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의 재산세액은 지난해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등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는 재산세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국세(國稅)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9.2% 오른 대구의 재산세액은 10.9%(379억원) 증가한다. 이어 세종 9.3%(26억원), 광주광역시 8.7%(148억원), 제주 8.3%(155억원), 경기 7.1%(1681억원) 순으로 재산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땅 소유자 세수 폭증…17% 증가해 2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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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렸다. 전국은 2008년(9.63%), 서울은 2007년(15.4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상승률은 전국 6.02%, 서울 6.89%였다.

올해 지자체 17곳은 재산세를 총 6조2278억원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금액이다. 공시가격이 13.9% 오른 서울시는 지난해(1조6648억원)보다 17% 많은 1조9474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어 경기가 전년보다 1009억원 오른 1조6913억원 Δ인천 3557억원(154억원↑) Δ부산 3488억원(337억원↑) Δ경남 3076억원(139억원↑) 순이다.

서울에서 필지당 재산세는 평균 169만5000원이다. 지난해는 필지당 평균 145만원이었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0.7% 올라, 1필지당 평균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더 내야 한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약 6300억원의 세금이 추가 징수되면서 앞으로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세금 폭탄이 쏟아질 전망이다"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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