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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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관진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쓰인 댓글은 약 9000회에 달했다.
2012년 6월 댓글 공작을 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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