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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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역발전형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표준조례안 보급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협동조합들이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모범안을 만들어 정부·지자체와 소통할 방침이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의 일환으로 운영비 보조금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별 지원 규모,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비 보조금 지원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중이다. 표준조례안 보급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실무진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촉진을 위한 과제들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과제도 포함돼 있다.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른 조례 등으로 협동조합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5년 1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없어졌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단체 등의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을 기초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산단에서 오폐수 처리장치를 운영할 때 기업별로 장치를 만들면 중북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만들어 오폐수 처리장치를 운영 관리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경우 지자체의 판단을 통해 전체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원이 막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과 중기중앙회의 지속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노력으로 다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6월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수 있게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산업화시대 경제개발의 첨병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협동조합을 통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 후 조합들이 양적ㆍ질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단체수의계약은 비경쟁적 제도라는 비판 속에 2007년 폐지됐다.
단체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폐지 이후 조합 기반이 약화되면서 조합원 감소 등 크게 위축됐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여파로 협동조합의 경영환경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944개( 협동조합연합회 23개, 협동조합 547개, 사업협동조합 374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위기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발전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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