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정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실증 분석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양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말 최저임금 차등화를 의무로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검토보고서에는 업종ㆍ규모ㆍ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최저임금 차등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안건심사에 활용되는 의회의 공식자료다. 국회법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 48시간 전 의원들에게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에 배속된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과 함께 중립ㆍ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분석해 내용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등을 검토보고서에 담는다. 이번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김 수석전문위원은 환노위에서만 13년 넘게 일한 환경ㆍ노동 전문가이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기준 농림어업의 경우 42.8%, 숙박음식업은 34.4%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문수석위원은 이 수치를 근거로 “사업주 지불능력과 1인당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대응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2019년의 최저임금미만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 생산성이나 자본-노동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중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52.8%로 26개 회원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사업 규모별 차등적용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분석 자료를 보면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은 38.9%, 최저임금미만율은 33.7%로 집계됐다.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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