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숙박업자 Y씨는 2016년 10월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시설 내부.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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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해, 공종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대해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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