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5조 2항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하고 구민의 기본권 침해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명문화된 규정”이라며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또는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 강하게 요구되는데도 국방 최고 책임자인 피고가 정면으로 이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하는 등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ㆍ축소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