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BMW와 미니(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차량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BMW그룹 코리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차량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BMW그룹 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형 레몬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차량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BMW, 롤스로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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