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FI 간 갈등 심화
경영안정성 요건 충족 어려워
일부 “재무안정성 불안”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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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기업공개(IPO)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을 심사하는 한국거래소가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등 경영 안정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거래소는 상장승인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경영권 분쟁 현황 등을 고려해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교보생명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9.34%을 인수할 당시 신창재 회장에게 2015년까지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 회장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을 ‘보험’의 성격으로 확보했다. 교보생명은 아직도 비상장 상태다.
FI들은 지난해 11월 풋옵션 행사에 나섰고, 신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맞서 계약무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이란 이유다.
아직 양쪽 모두 실제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기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끝내 신회장과 FI가 소송전을 치를 경우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측에서 ‘경영 안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특히 풋옵션을 청구한 FI들이 보유한 지분(29.34%)이 중재 결과에 따라 신 회장 지분을 압류할 경우 경영권 변수가 발생한다.
증권사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FI의 투자회수(엑시트) 발판을 자처할 투자자가 새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장 신청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FI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고 상장을 지원할 백기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신 회장은 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상장 역시 함께 물 건너가게 될텐데, 경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라고 말했다.
최준선 기자/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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