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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존권 위협, 청주시에 책임있는 결정 촉구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장 등 의원 7명은 21일 청주시 북이면에 추진중인 소각장 증설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주시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했다.[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가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우진환경개발의 소각장 증설 계획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박양규 의장 등 군의원 7명은 21일 성명서에서 "일상 생활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진천군와 경계인 청주시 북이면에 소재한 우진환경개발이 폐기물 소각장 증설사업 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했다"며 "이 업체가 소각시설을 증설할 경우 하루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42∼49㎍/㎥ 수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대기환경 기준 35㎍/㎥ 이하를 크게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천군 초평면은 소각시설과 거리가 2㎞에 불과한 직접적인 피해 지역으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벤젠, 비소 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과 자연 환경 훼손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증평군과 공조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계획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청주시는 진천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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