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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안희정 부인 '불륜' 재주장…여성단체 "피해자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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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 다시 올려…1차 글 이후 8일만

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즉각 대응나서 2차 가해 중단 촉구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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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이 김지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며 2심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 안 전 지사와 김씨가 나눈 텔레그램을 보고 치가 떨렸다"며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씨는 지난 13일 '이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란 취지의 비슷한 글을 올렸다.

민씨는 김씨가 성폭력 피해 이후 안 전 지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눈 점,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안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했단 점 등을 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글에서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했다"며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는 객관적으로 잘된 일인데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이냐"며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며 2심 판결을 반박했다.

민씨는 이 글과 함께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캠프 내 측근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예상했던 문자, 카톡, 텔레그램이 그대로 등장했다"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모든 집단 내 구성원이 서로 자랑하던 안 전 지사에 대한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발탁된 신입이었고 그 그룹은 해고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는 결사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통용되는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 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직장은 물론, 학교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것이 안 전 지사의 정치그룹의 상고심 대응이냐"며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같은 퇴행적 현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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