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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5.18의 성격을 폭동 운운하며 함부로 폄훼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걸 비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결국 헌법상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반대금지법, 반대자처벌법입니다. 그렇게 반대의사를 갖는 것 자체 즉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를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 즉 파시즘으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찬성한다고 혹은 권력자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소수의 혹은 힘없는 반대자를 탄압하고 처벌해도 된다는 위험한 사고에 빠지는 경우를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그 속성상 무한대로 구성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고 그것이 자칫 공동체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심히 위협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므로 국가적 특성에 따라 방어적민주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분단과 침략전쟁을 겪은 특수성으로 인해 체제위협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등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 경우입니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따라서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평가나 가치판단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반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북한찬양에 대해서조차 실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 처벌 수위조차 매우 낮습니다. 요즘 6.25를 두고 남침이 아니라며 연구하는 엉터리학자나 김정은은 독재자가 아니라며 칭찬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먼저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다 체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5.18외에도 부마항쟁 등 수많은 민주화운동과 각종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규제가 필요할 텐데 과연 그래야 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역사적 판단은 그 전체적인 성격을 두고 판단해야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공식적 평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학문적 영역의 문제이지 형벌로 처벌할 성격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상대를 폭행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처벌해야겠지만 그것은 폭행죄 등 별도의 범죄로서 처벌됩니다.) 문제제기 자체를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잡아서 형사처벌까지 하자는 사회는 봉건사회이자 파쇼사회입니다. 우리가 5.18희생자들이 권력의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다고 추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격을 비판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권력의 이름으로 체포하고 형사처벌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는 건 당연한건데,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파쇼이고 결국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위정자를 선출하며 그들이 헌법정신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고 견제할 것을 맡겼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남발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공화국 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이지 특정집단이 권력을 갖고 혹은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하고 개인의 자유를 마구 침해해도 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현 집권세력은 운동권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만이 옳고 상대는 다 틀렸다는 절대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벌하자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팽배합니다. 최근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차원이 다르다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던데 이런 식의 태도를 권력이 보이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징조입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갈수록 발전해야 하는데 갈수록 퇴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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