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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검찰,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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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선고 변경 가능성 크지 않다"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확정 지사직 유지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19.02.14.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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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원 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 1심 선고 부분에)예외성이나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판단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처럼 선고 변경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검찰은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기준에는 벌금형의 경우 구형량의 2분의 1이 넘는 선고가 이뤄질 경우 항소를 하지 않는 내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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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이날 원 지사에게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019.02.14.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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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 지사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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