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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아동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부금 1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새희망씨앗' 회장(56)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21일 오전 업무상횡령·상습사기·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표 김모씨(39·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씨는 징역 8년, 김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윤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 김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콘텐츠 판매라는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일반 시민들도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택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약 3년 간 4만9805명의 시민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명목의 전화를 걸어 128억3735만원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기부된 금액은 2억여원 수준으로 전체모금액의 1.7%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복지시설에서 잘 쓰이지 않는 태블릿PC 800여대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등을 구매하는 데만 쓰였다.
이들은 사단법인 외에도 자신들이 인터넷 강의를 제공한 교육시설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행하도록 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콜센터직원이 개인정보 2000만개가 수록된 DB(데이터베이스)와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를 사용해 무작위로 후원 요청 전화를 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상습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횡령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윤씨가 모금한 128억 가운데 일부를 실제 피해자들에 고지했던 대로 기부금으로 사용된 점을 참작하고, 김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행 이유를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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