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시간 또한 연간 720시간(시간제유형)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용요금 지원비율도 최대 85%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36명을 신규 모집해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비 또한 지난해 8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2배 증액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생후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이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미지원가구(중위소득 150% 초과)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하면 아이돌봄지원센터(이천YMCA-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천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여성보육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