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선고한 원심 깨고 감형
1대1 맞춤형 기부라고 속이기도
法 "일반인 기부문화 해친 행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9.01.25.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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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이창환 수습기자 = 소외계층 아동을 후원한다며 5만명에게 받은 기부금 중 12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부 모금 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용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표 김모(39)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콘텐츠 판매라는 본래 목적을 숨기고 4년 동안 총 4만명 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매출을 올린 기망행위"라며 "일반인들의 기부 문화를 불순하게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 교육용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년 동안 약 5만명으로부터 모금한 기부금 중 127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부를 요청한 뒤 특정 아동에게 기부금이 전달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자에게 고지해주기도 했다.
이들이 실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의 1.7% 수준인 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 강의 등을 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라며 값싼 태블릿 PC를 전달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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