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입주할 때에는 경비원을 때려도 된다는 권리도 함께 사는 것일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I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입구 차단봉을 바로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건이 세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당시 오전 7시50분쯤 입주자 권모(43)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차단봉이 늦게 열리자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원 A씨(43) 의 멱살을 잡고 안면과 낭심 등을 때리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취재 결과 이 아파트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돼있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 뒤 정문 입구 차단봉이 열리도록 돼 있었다.
권씨는 자신이 지나갈 때는 미리 알아보고 차단봉을 열어놓으라며 일종의 특별대우를 경비원에게 요구했었다.
A씨는 규정대로 근무한 탓에 권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A씨는 권씨의 폭력으로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또 정신과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씨는 사건 발생 후 2주가 지나도 A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한 국민은 공분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권씨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는 글(사진)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청원글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단지를 지키며 사소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왜 무시를 당해야 하느나"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직업에 귀천은 없다"며 "이들이 더는 폭행과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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