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력 등 등록해 놓으면 응급상황에 긴요하게 활용
(소방청 제공).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청은 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119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21일 당부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구급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본인 또는 자녀 등 대리인)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수 입력사항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자로 보호자, 자녀, 사회복지사 등도 가능하며, 약관동의와 실명인증이 필요하다.
119안심콜은 사전에 소방청에 등록된 국민이 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119로 신고하면 입력된 개인 정보(병력, 질환)가 신고화면에 표출된다.
이 정보는 즉시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전달돼 맞춤형으로 적정한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또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환자의 응급상황 발생 사실과 이송병원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특히 119안심콜 시스템은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질환이 있어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꼽힌다.
119안심콜서비스는 2008년 9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12월 기준 45만2156명이 등록돼 있다. 매년 연평균 16% 정도로 신규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박세훈 소방청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 "응급환자는 사전에 질병 정보를 파악해야 현장응급처치와 적정한 병원 진료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평소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독려하고, 보다 나은 119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