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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정부부처 내 '혁신과제 추진' 전담조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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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발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경찰청·고용부 2곳서 20곳으로

6개월짜리 긴급대응반·부처 칸막이 없앨 협업정원도

뉴시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올해 국민으로부터 조직운영 진단을 받게 되는 정부부처가 20개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 내 혁신적·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벤처형조직'도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침을 보면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시범 도입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20개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인력이 대규모 충원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실시 대상이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그간 공무원과 전문가 위주의 조직 진단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인 국민으로부터 조직운영 전반을 진단 받는 제도다.

각 부처가 매년 다음연도의 소요정원을 요구할 때 사전에 자체 조직진단도 의무화한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분야를 분석한 뒤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신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개인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혁신적·도전적 과제를 전담 추진하는 벤처형조직을 운영한다.

벤처형조직은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직접 부서장을 맡고 부서원도 지정하는 제도다. 이 조직은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과(課) 단위 기구인 '총액인건비팀'으로 운영하되 기구 명칭과 부서장 직급, 설치기준 등에 특례를 인정 받는다.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각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부처를 선정할 계획이다. 벤처형 조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우수인력 배치와 성과우수자 우대 방안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과 단위의 임시조직인 '긴급대응반'도 시범 운영한다.

그간 새로운 현안이 발생하면 정규조직을 신설하거나 임시조직을 구성해 대응해 왔지만, 기존 정규조직은 직제 개정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고 부처 자율로 설치 가능한 임시조직의 경우에도 인력 확보 문제나 부서장의 낮은 직급(4·5급)으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긴급대응반은 각 부처가 기관장 책임 하에 임시조직 형태로 자유롭게 설치하되, 일정 규모의 인력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기존 임시조직과 차별화된다.다만 운영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행안부가 사후 정원 감사를 통해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처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하는 '협업정원'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일자리창출·규제혁신 등 국정 핵심과제를 맡은 24개 부처 40명을 배정하고, 향후 협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확대해 나간다.

부처 간 우수 인력이 파견되도록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와 근무성적평정에 인센티브을 부여한다. 반면 2년 후 성과를 평가해 협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인력을 감축한다.

이 밖에 부처별 훈령 등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법령상 위원회에 준해 각 부처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부처 실정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관리 방식도 개선한다.

각 부처는 이 지침을 근거로 2020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개시하게 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는 포용성장·혁신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 성과 창출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조직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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