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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대법 "위탁운영기간 끝난 어린이집 원장, 지위회복 소송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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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 정년제한 조례 소송 원장들 패소 확정

'원고 승소' 판결한 2심 파기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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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관할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지자체를 상대로 지위확인 소송을 하던 중 해당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끝났다면, 행정소송으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낸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위탁운영기간 만료로 원장 자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 부산진구 관내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원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로 직접 판결(자판)했다.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위탁운영기간 만료 때까지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계속 중 그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까지 끝난 경우,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원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진구청 위탁을 받아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박씨 등은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구 조례에 따라 원장 지위를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정년을 규정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고, 계약기간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3년이었던 위탁운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2017년 12월까지 원장 자격이 유효하다는 취지였다.

1·2심은 정년 제한 조례와 관련 "직업을 선택해 수행할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개정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면서 원장들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사건을 3부로 보내 '해당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끝나 박씨 등이 승소해도 원장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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