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점검 결과
14명은 해외 체류로 파악…제주도가 가장 많아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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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아동 1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벌인 집중점검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취학대상아동 49만5269명 중 19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지난달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2만9500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9481명은 예비소집 이후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된 321명은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중 302명의 안전을 확인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이 사는 지역을 보면, 제주도가 6명, 전남과 경남이 각각 3명, 서울 2명, 부산·인천·대전·충남·전북 각각 1명씩이다. 교육부는 "제주도의 6명은 모두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2017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2명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올해 취학대상 아동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에 비해 늘었다. 교육부는 "취학대상 아동수가 지난해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14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를 통해 수사를 촉탁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부와 협력해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신원영군은 예비소집에 불참한 뒤 부모 학대로 숨졌다. 하지만 이 사실은 3월 개학 뒤 무단결석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
예비소집에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학교장은 부모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면담을 실시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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