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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모든 국정과제에 정책실명제 실시…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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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배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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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모든 국정과제의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7일 시행됐다.

정부는 이미 정책실명제에 따라 생산문서의 담당자부터 결재자까지의 실명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업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및 용역사업, 주요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기준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사업을 선정해 누리집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의 추진사업은 각 기관 누리집 외에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통합해 공개된다. 올해 지침에서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결재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작년보다 국민신청 접수 기간을 확대하고 서식 등도 보다 간략하게 바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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