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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해충 못잡고 산불만…'논두렁 태우기' 화재 매년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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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영농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 간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매년 72.9건 발생했다. 이 불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8ha(헥타르·1㏊=1만㎡)가 타 소실됐다.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은 봄철인 2~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목적은 해충 박멸이다. 하지만 해충 없애기는 커녕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든다.

농촌진흥청의 지난 2015년 조사를 보면 경기·충청 지역 논둑 3곳(1㎡)에 서식하는 전체 미세동물의 89%(7256마리)가 거미·톡톡이 등 해충의 천적이었다. 거미는 해충을 잡아먹고 톡톡이는 풀잎을 분해해 지력을 높여주는데 불을 지르면 이 벌레들까지 죽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또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이다.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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